사업비집행신고센터

 

서울대학교 연구행정 민원센터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에있어 발생되는 각종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제보(부정고발)접수, 연구행정 처리에 대한 친절,불친절 민원을 접수함으로 서, 연구비를  관리함에 있어, 서울대학교의 구성원(연구책임자,연구원,내부 관리기관 연구 행정 담당자등) 의 의사 수렴을 통하여 연구비 관리에 대한 투명도(신뢰도) 향상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신청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1. 실명 접수가 원칙이며,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보장됩니다.

2. 단순비방, 음해, 추상적인 개인주장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3. 사안에 따라 비실명 접수도 가능하나,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. 

4.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제보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여야 합니다.